영농조합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및 주권 제출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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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율림 작성일 24-10-17 17:41 조회 894회 댓글 0건본문
공 고 문
영농조합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에 따른 채권자이의제출공고 및 주권제출공고
2024년 10월 17일 개최된 당사의 조합원총회에서 하동율림영농조합법인 을 조직변경하여 주식회사 율림에프앤비 농업회사법인로 조직변경하고 하동율림영농조합법인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상법 제527조의5 제1항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.
당 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들께서는 이 공고게재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액 반환 및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4년 10월 18일
하동율림영농조합법인
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413-15
대표조합원 최경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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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하동율림영농조합법인-공고문조직변경_241018 아시아경제신문.pdf (37.1K) 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10-17 17:41:43